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범은 최고 6개월간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번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이 배로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휴대전화 압수 등의 추가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위협을 제기하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계속 증가하고있어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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