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정해역(EEZ)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30분


인천해양경찰서는 외국 선박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EEZ)을 5마일 가량 침범한 5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5일 오후 6시경 서해 특정해역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13.5∼15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외끌이 저인망인 이들 어선에는 중국인 선원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연어와 가자미 등 340㎏ 가량이 냉장 보관돼 있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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