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대전화 전자파 규제 법적기준 마련

  • 입력 2000년 5월 15일 18시 51분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정성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 휴대전화사업자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우정성은 22일 산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기술심의회를 열고 두뇌에 흡수되는 전자파량 측정방법 등을 연구, 전파관련 기준을 만들어 내년 여름까지 관련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제조사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 전자파 흡수량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팔 수 없게 된다.

1997년 일본 전기통신기술심의회는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가이드라인(국소흡수 지침)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소흡수 지침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6분간 사용했을 때 뇌조직 10g에 흡수되는 전자파량을 측정, 그 정도가 체중 1㎏당 2W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소흡수량은 단말기의 출력이나 형태, 재질, 안테나위치, 사용시간이나 통화거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연합(EU)은 체중 1㎏당 2W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당 1.6W 이하로 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영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휴대전화 판촉행위를 금지했다.

우정성은 9월부터 세계 13개국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관련 국제역학조사에 참가하는 한편 뇌종양 유발에 관한 동물실험도 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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