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이 외국 축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의 제소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잠정보고서를 전달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해 판매하고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전문점으로 제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외국 축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한국정부가 축산농가를 지원하면서 농업협정상 금지된 정부보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잠정보고서에 대해 1주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이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지만 잠정보고서의 결론이 수정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01년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조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경학기자> 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