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수입肉-한우 구분판매 농업협정 위반"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정책이 WTO의 농업협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이 외국 축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의 제소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잠정보고서를 전달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해 판매하고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전문점으로 제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외국 축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한국정부가 축산농가를 지원하면서 농업협정상 금지된 정부보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잠정보고서에 대해 1주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이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지만 잠정보고서의 결론이 수정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01년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조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경학기자> 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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