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전자거래 지침 유럽의회 확정

  • 입력 2000년 5월 5일 21시 01분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지침이 4일 유럽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EU 15개국간 전자상거래가 2002년부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U 15개국은 EU각료회의가 의결한 전자상거래 지침이 이날 유럽의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18개월 안에 모든 관련법과 제도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지침은 △각종 온라인 거래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에 대한 영업 및 감독의 주체와 규제범위 △소비자 보호 △분쟁 해소절차 등을 규정, 그동안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영업활동의 제약과 소비자 불편의 해소를 겨냥하고 있다.이 지침에 따라 EU의 전자상거래서비스 업체들은 회원국 내에서는 각국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보급이 제도적으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전세계의 전자상거래는 2003년까지 1조4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유럽도 현재 170억유로에서 2003년까지 3400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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