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낸다…7개단체 3만명 추진

  • 입력 2000년 4월 28일 19시 34분


일제 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와 태평양전쟁유족회 등 7개 일제 징용 피해자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에 제2차세계대전 중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기업의 미국 지사들을 상대로 미국 중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들 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3만여명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될 것”이라며 “일제 징용 피해자는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현재 강제노역이 실시된 지역과 시기 등을 토대로 어떤 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등 20여개 광업, 조선, 화학, 제철회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회사는 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것은 일본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전쟁피해 보상소송, 특히 강제노역 피해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

캘리포니아주는 92년에 2차대전 당시 징용과 징병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2차대전 강제노예노동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공표후 10년인 2002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들 7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생자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집단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제 징용자와 징병자, 유족 등을 포괄하는 통합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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