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造船분쟁 타결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조선분야 무역 분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집행위와 협상을 벌인 결과 양측이 합의록에 가서명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합의록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정부소유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엄격히 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시 특혜적인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6개월마다 양측의 정책과 조치 등을 논의할 협의회를 열되 필요하면 언제라도 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또 조선업체들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때 선주들에게 돌려주는 선수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조선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합의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조선관련 부실채권을 실거래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조선업 등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의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문화됐다.

EU측은 이런 사항이 지켜지면 한국 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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