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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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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여성의원 카트린 게니송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기업이 매년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에밀 주카렐리 공공정책장관은 “이 법안은 남녀간 직업상 평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첫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인 우파의 마리 테레스 부아소는 ‘세계 여성의 날’에 즈음해 의회 다수파들이 저지른 정치적 술수라고 혹평했다.
게니송 의원이 지난해 리오넬 조스팽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13.5%로 남성의 9.8%보다 훨씬 높으며 평균임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남성의 5.7%만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31.6%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등 직장에서 남녀차별이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