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청장 감봉…업무태만 부하 가벼운 징계 문책당해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28분


일본 경찰이 결국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안위원회는 2일 심야회의를 열고 다나카 세쓰오(田中節夫)경찰청장에게 1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부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일본 경찰청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나카다 요시아키(中田好昭) 전 간토(關東)관구 경찰국장의 일탈행위가 문제가 됐다. 나카다는 1월28일 니가타(新潟)현 경찰본부에 감찰을 나갔다. 그러나 감찰업무는 설렁설렁 해치우고 고바야시 고지(小林幸二)본부장과 온천에 놀러가 마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니가타현 관내에서는 9년간 감금당했던 여자가 풀려나는 중대사건이 있었다. 고바야시 본부장은 현안을 외면한 체 상관 접대에만 열중했던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2월 29일자로 의원면직됐다. 공안위원회와 경찰청, 니가타현 경찰본부에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항의전화와 E메일이 쇄도했다.

야당의원들도 연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와 국가공안위원장인 호리 고스케(保利耕輔)자치상을 몰아붙였다. 결국 경찰청장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제 식구 보호 체질’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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