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직원들 "임금착취" 회사 고소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임금착취 및 부정축재 등 ‘험악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FRB의 전현직 직원 1400여명은 18일 “FRB가 급여에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불입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떼어내 연금기금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연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워싱턴 지방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FRB는 1985년부터 직원 채용시 세후수입의 7%를 내야하는 퇴직 연금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 총액은 50억달러(약5조5000억원)인 반면 지급할 퇴직연금은 많아야 20억달러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FRB가 퇴직연금용 기금을 더 이상 징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착취와 부정축재에 해당하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도하게 떼어낸 연금 불입금을 당장 환불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FRB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FRB 대변인실은 “아직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몰라 논평을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항상 직원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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