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개정 본격 논의…헌법조사회 5년간 활동

  • 입력 2000년 2월 16일 23시 04분


16일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참의원 헌법조사회는 첫 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조사회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도 17일 첫 총회를 연다.

양원 헌법조사회는 앞으로 5년간 활동하며 개헌여부와 헌법을 고칠 경우 구체적 내용과 방향 등을 중간 및 최종보고서로 만들어 소속 의장에게 제출한다.

1947년 일본 헌법이 공포된 이후 국회 차원에서 개헌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헌법조사회의 활동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각계의 개헌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자민당) 참의원 헌법조사회장은 2008년을 헌법개정 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제정 전후의 역사적 경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미군정이 만들어준 헌법은 고쳐야 한다는 '자주헌법제정론'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불허, 교전권 불허 등을 규정한 제9조(평화조항)의 개정 문제가 최대 초점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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