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새군사독트린 승인…핵무기 사용조건등 승인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4일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군사독트린을 승인했다.

9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독트린을 대체하는 새 군사독트린은 특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날 국가안보위를 주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동의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전략에 따라 새로운 군사독트린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새로운 위협들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신군사독트린 입안자 중 한명인 발레리 마닐로프 국방부 참모본부 제1참모차장(중장)은 앞서 “새 독트린은 핵무기가 전쟁 억제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침략당하지 않을 경우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참모본부 참모장 등 3명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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