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법정서 캐럴 부르면 훈방"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8시 38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판사는 최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범칙금 부과나 교통안전교육 조치를 내리는 대신 법정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게 한 뒤 훈방.

이 판사는 처벌 대신 캐럴을 부르도록 한 이유에 대해 “성탄절을 모든 이들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였다”고 설명.〈CNN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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