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국내 의약분업 주요 쟁점

  • 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11월 30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의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의약분업 반대시위에 모인 의사는 1만7000여명.

의약분업을 앞두고 제기되는 주요 논점을 점검해본다.

▽병원에서 의사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들고 병원으로 다시 와 주사를 맞아야 하나?〓의약분업안이 발표됐을 때 병원에서는 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외엔 주사제를 놓지 않는 것이 관행. 한국에선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만큼이나 주사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간과됐다.

▽병의원 수익 보전 문제〓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료보험수가를 9.0% 올리는 대신 의보약가를 30.4% 내린다고 발표. 의보약가가 인하되면 실거래가와의 차이인 ‘약가 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이 줄게 된다. 특히 의원에선 의약분업 시행 뒤엔 제약사로부터 일정량의 약을 사면 ‘덤’을 받는 ‘할증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와 시민단체에선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약품 유통 구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투약이나 수술 등 개별 치료행위마다 치료비를 계산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치료 전체에 대해 일정액의 치료비를 인정해주는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값 싸고 효과좋은 약을 쓰는 것이 유리해진다.

▽약화(藥禍)사고 책임〓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약화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즉 의사가 처방을 잘못 해도 약사가 이를 확인해야 하고 대체조제 때엔 환자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약사가 진단하고 임의조제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신질환자 조제〓정신질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환자의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선 70년대 지식인들이 정신과진료를 받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지만 한국에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노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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