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승차거부 택시 현장서 면허정지-압류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8시 29분


미국 뉴욕시 당국은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일시적으로 택시를 압류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1일 시작된 단속에는 150명의 흑인 경찰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승객을 가장해 승차거부 여부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영화 ‘리쎌 웨폰’에서 흑인 형사역으로 출연했던 대니 글로버가 지난 주 뉴욕에서 딸과 함께 택시를 타려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승차거부를 당한 일이 계기가 됐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이 고질적인 승차거부 관행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에서는 지난해 인종차별적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운전사가 400명을 넘었다. 데이비드 딘킨스 전 시장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불평할 정도다.

흑인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줄리아니시장이 흑인표를 의식해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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