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보상 투쟁]日과 소송중 숨지자 아들이 나서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끈질기게 싸워온 한 원폭피해자가 숨지자 유족과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 부산지부가 이 소송을 이어받아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45년 1월 일본으로 끌려갔다 원폭 피해를 입고 귀국한 뒤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7년째 법정싸움을 벌이다 지난해 2월 숨진 김순길(金順吉·작고당시 77세)씨.

김씨는 22세 때인 45년 1월 일제의 징용으로 나가사키(長崎)현의 미쓰비시(三菱)조선소로 끌려가 노역봉사를 하던 중 그해 8월9일 원폭 피해를 입었다.

징용 당시 상황을 기록한 출장수첩을 갖고 45년 8월19일 귀국한 김씨는 90년 우리 정부로부터 원폭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92년 7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조선소를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97년 12월 18차 재판까지 지리하게 끌어온 1심재판에서 김씨는 패소했다.

김씨는 곧바로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을 끝맺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숨졌다.

그후 김씨의 맏아들 종문(鍾文·50·공무원)씨 등 유족과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 부산지부(지부장 차정술·車貞述)가 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차지부장은 “이 재판의 결과가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정신대 피해보상소송 등 20여건의 유사 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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