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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3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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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법질서 위반자로 선고받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으나 탄핵절차가 끝나 대통령직 수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수잔 웨버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존스 사건에 관한 증언에서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은 ‘거짓답변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한 법정 모독행위’라고 밝혔다.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존스측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배상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85만달러의 보상금을 존스측에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방지법 판사의 워싱턴 출장비 1천2백2달러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라이트 판사는 또 클린턴 대통령의 법정 모독사실을 아칸소주 대법원의 직업윤리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위원회는 법정 모독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의 ‘비행’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해 변호사 자격 박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