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소액주주-대주주 동등하게 대우해야』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주의 권리보장 및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강화와 기업경영의 완전한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확정했다.

OECD는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원칙으로 이밖에 △소액주주 등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권리 침해시 시정 기회 보장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권 및 지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 등을 포함시켰다.

상장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이달말 OECD 이사회를 거쳐 5월 26, 27일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서 공식채택된다.

OECD가 확정한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으로 앞으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제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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