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죄인도협약 발효임박]이석희씨 美서 잡혀올까?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48분


한미(韓美)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세풍(稅風)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붙잡혀 오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차장이 붙잡혀 올경우 그 정치적 파장이 큰만큼 그동안 세풍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가 한국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는 3일 의회에 비준서가 제출됐다. 조약은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비준서를 양국정부가 교환하는 순간부터 발효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9일 “조약비준서가 미 의회에서 이달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전차장이 붙잡혀 올 경우 세풍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차장은 자진 귀국할 경우 한나라당이나 친지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약 발효에 따른 ‘강제귀국’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심 이전차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도 겉으로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이전차장의 인도가 임박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튼 이전차장의 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정 발효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미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요청해야 하며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차장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돼야 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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