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쇠고기수입 WTO제소…방한 USTR부총재 밝혀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57분


미국이 한국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 등을 문제삼아 쇠고기 수입제도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신공항건설공단 입찰관행이 WTO 정부조달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 검토 방침을 천명하는 등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주 제네바한국대표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낸 서한에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 △쇠고기 수입업체 제한 △한우와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쇠고기에 물리는 부과금 등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미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방한중인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이날 한덕수(韓悳洙)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신공항건설공단 입찰관행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신공항건설공단은 WTO 협정의 양허대상 부속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원재·신치영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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