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보안법7조위반 처벌 인권규약 어긋나』

  • 입력 1998년 12월 24일 07시 39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태훈씨(36)사건에 대해 “박씨를 국보법 7조로 처벌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 22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95년 노동쟁의 조정법의 ‘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규약에 위배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한국과 관련한 두번째 결정이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박씨에 대해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결정문을 번역해 공개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90일 이내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결정문에서 “한국정부는 박씨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생긴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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