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헤지펀드 감시강화 대책 마련…日교도통신 보도

  • 입력 1998년 12월 8일 07시 54분


서방 선진7개국(G7)은 헤지펀드(투기성 국제단기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 금융기관이 1억달러 이상을 융자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제금융시장 안정화대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대책안은 헤지펀드가 은행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하는지를 감시하고 각국의 금융당국과 은행에 이같은 정보를 통보해 투기세력에 의한 과도한 단기 자본거래에 제동을 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대책안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의 금융시장을 흔들어온 헤지펀드의 투기거래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7 및 주요국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마련한 이 대책안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국제결제은행에 ‘국제신용공여 등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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