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은행법 등의 시행으로 은행에서도 투자신탁상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돼 고객들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대장성 허가를 받아야 했던 증권회사 설립이 등록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도산할 때 증권투자가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일본은 이에 앞서 올 4월 외환거래 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거래액 5천만엔 이상 증권거래수수료를 면제, 1단계 금융빅뱅에 돌입했었다.
일본의 금융빅뱅은 2001년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