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세미나]「대인지뢰금지협약」가입 논란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대한적십자사(총재 정원식·鄭元植)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노명준·盧明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국제인도법(人道法)세미나가 20일 남산 대한적십자사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계 1백33개국이 서명, 3월부터 서명국에 효력을 미칠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을 위한 유엔의 다자간 협약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가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외국어대의 이장희(李長熙·국제법)교수는 “대인지뢰 반대운동이 한반도 군축을 촉발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만큼 남북정부의 합의하에 조속히 이 협약에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려할 때 서둘러 지뢰를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전쟁 억지력을 떨어 뜨릴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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