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래이히 상원의원 등이 공동 제출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업체와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각종 기구들이 이른바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Y2K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Y2K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Y2K 문제와 관련된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설치해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 지방정부들을 위해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