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내에 강력한 독립성을 지닌 ‘금융회생위원회’가 설치돼 세가지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게 된다.
첫째는 금융회생위원회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금융정리를 위한 관재인(管財人)을 파견해 융자 등 업무를 계속하면서 합병 또는 인수할 다른 금융기관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인수기관이 당장 없을 경우 ‘가교은행(브리지뱅크)’에 파산 금융기관을 넘기고 대출자를 보호하면서 일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환불정지 등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국가가 주식을 모두 취득해 일시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금융회생관련법은 20일 전후해 시행될 예정이며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일본장기신용은행이 새 법에 따라 첫번째로 일시국유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