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재생법안, 참의원서도 통과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45분


일본 참의원은 12일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생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내에 강력한 독립성을 지닌 ‘금융회생위원회’가 설치돼 세가지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게 된다.

첫째는 금융회생위원회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금융정리를 위한 관재인(管財人)을 파견해 융자 등 업무를 계속하면서 합병 또는 인수할 다른 금융기관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인수기관이 당장 없을 경우 ‘가교은행(브리지뱅크)’에 파산 금융기관을 넘기고 대출자를 보호하면서 일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환불정지 등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국가가 주식을 모두 취득해 일시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금융회생관련법은 20일 전후해 시행될 예정이며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일본장기신용은행이 새 법에 따라 첫번째로 일시국유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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