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3일 △분쟁 발생시 준거법과 재판 관할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사업자는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개인정보보안 및 본인 여부 인증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10개항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OECD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월7∼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OECD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하는 데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고 피해 구제 및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온라인상에 명시해야 하고 △사업자의 신원과 상품의 특성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96년 현재 5억∼6억달러 수준. 그러나 2000년 경에는 1백40억달러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