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애나 얼굴,만인의 것』…기념재단 상표권화 무산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54분


‘다이애나의 얼굴은 만인의 것.’

영국 특허청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기념사업재단이 신청한 ‘다이애나 얼굴’에 대한 상표권 신청내용을 7개월간 검토 끝에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4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다이애나 얼굴로 돈을 벌어보려던 다이애나 기념사업재단측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재단이 다이애나 얼굴을 상표로 등록하겠다며 신청한 물품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황당할 정도. 찻잔 같은 기념품은 물론 샐러드드레싱 게임기 크리스마스장식품 카펫 접시 불쏘시개에다 심지어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

결국 특허청은 “다이애나의 이미지는 특정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며 전 세계인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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