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0 06:401998년 6월 20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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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18, 19일 서울에서 영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에 원칙적으로 합의,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태현(柳泰鉉)외교통상부영사국장은 “이번 복수사증 체결합의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 특히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사건 수습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조선족 1천명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