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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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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법제국장관은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헌법해석에 대해 “78년 법제국장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에 그칠 경우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78년3월 당시 사나다 히데오(眞田秀夫)법제국장관의 “자위를 위해 최소한도를 넘지 않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도의 범위내에 그치는 한 핵무기일지라도 보유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견해를 근거로 한 것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