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위증땐 탄핵사유 해당』…美상원 법사위장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 대한 위증혐의 등이 사실이라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미 상원의 오린 해치 법사위원장이 7일 밝혔다.

해치위원장은 이날 CBS TV 시사프로에 출연해 “위증죄나 법률집행방해죄는 모두 연방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벌이고 있는 전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탄핵절차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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