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전문가들은 “최종 비자를 받기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자격수준,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1∼3년이 걸리는 만큼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충고.
캐나다의 독립이민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류접수〓국내이민알선업체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대사관 이민국에 이민신청서 경력증명서 신원서류 재산서류 등을 접수한다. 국내알선비용 60만∼66만원, 해외알선업체 비용 미화 4천∼5천달러.
▼접수번호받기〓접수 후 1,2개월 내에 캐나다측에서 이민신청서류의 접수번호를 통보한다. 이때부터 인터뷰까지 8∼12개월 소요.
▼인터뷰〓주한 캐나다 영사가 인터뷰. 읽기 쓰기 말하기 테스트. 합격여부는 당일 알려주며 불합격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서류를 새로 작성해 재신청해야 한다.
▼신체검사〓인터뷰 무렵 캐나다측이 지정하는 국내병원에서 검사.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암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우 불합격.
▼이민여권 발급 및 제출〓신체검사 합격 후 3∼6개월 내에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민여권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출국〓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박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