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꿈과 현실]캐나다 독립이민 상식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이민수속절차는 ‘멀고도 험한 길’.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고비고비 험난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최종 비자를 받기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자격수준,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1∼3년이 걸리는 만큼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충고.

캐나다의 독립이민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류접수〓국내이민알선업체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대사관 이민국에 이민신청서 경력증명서 신원서류 재산서류 등을 접수한다. 국내알선비용 60만∼66만원, 해외알선업체 비용 미화 4천∼5천달러.

▼접수번호받기〓접수 후 1,2개월 내에 캐나다측에서 이민신청서류의 접수번호를 통보한다. 이때부터 인터뷰까지 8∼12개월 소요.

▼인터뷰〓주한 캐나다 영사가 인터뷰. 읽기 쓰기 말하기 테스트. 합격여부는 당일 알려주며 불합격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서류를 새로 작성해 재신청해야 한다.

▼신체검사〓인터뷰 무렵 캐나다측이 지정하는 국내병원에서 검사.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암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우 불합격.

▼이민여권 발급 및 제출〓신체검사 합격 후 3∼6개월 내에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민여권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출국〓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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