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공유지 싸게 빌려준다…行自部, 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52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외국인이 공장을 건설하면 공장 소유권과 지상권이 인정되는 등 공유재산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에대한 공유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감정시가상 98조5천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공유토지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면 외국인은 이들 토지를 지자체로부터 대부받아 공장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은 수출자유지역 국가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에만 허용됐다.

외국인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대부요율도 현행 5%에서 1%로 인하됨과 동시에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서 현행 입찰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 분양대금납부도 현행 10년 분납상환에서 20년 분납상환으로 연장돼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자금부담이 완화된다.

행자부는 또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20년 이내에서 대부해주는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하고 매각대금도 5년이내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농경지로 이용된 공유지의 매각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기로했다. 또 9천평 이내로 묶여있던 농경지대부 제한면적도 철폐, 공유지 실경작자의 경우 기업영농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공유재산이 대부분인 전국 5백18개소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촉진방안으로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사업시행자 △점유자 △사용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한 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6백78개의 폐교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학교법인에 매각, 특성화학교설립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공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잠정적으로 이전한 뒤 신탁회사의 경영노하우를 빌려 지자체의 수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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