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KAL 괌사고 재판권 없다』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지난해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여객기 괌 추락사고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관할 연방법원은 지난해말 괌사고 사망자 김용옥씨(여·사망시 43)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제조약인 바르샤바 협약이 명시한 재판관할권 소재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바르샤바 협약 28조에 따르면 항공사고 재판관할지는 △항공사 주소지 △항공권 구입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최종 도착지 등으로 서울∼괌 왕복항공권을 서울에서 구입, 괌에서 사고를 당한 김씨의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 괌 사고와 관련, 사망자 2백9명중 64명의 유족만이 대한항공측과 피해보상에 합의했으며 10여명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갑기자·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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