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침범…日,한국인 선장등 체포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4명의 선원과 함께 일본 쓰시마섬(對馬島)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한국인 선장 정 호(36)씨가 2일 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불법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에 체포됐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관리들이 3일 밝혔다. 이들은 “정선장이 7t급 어선을 이용, 쓰시마섬 근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4백m 이상 침범해 1백㎏ 가량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자세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가사키·교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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