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자국민 구출활동을 벌일 때 안전확보를 위해 기관총과 소총 등 소화기(小火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자국민 구출을 위해 함정을 사용할 경우 도중에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위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화기 사용은 일본 헌법상 금지돼 있는 자위대의 해외 무력행사로 받아 들여질 우려가 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