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강제노역 한국인2명 위자료 청구訴

  • 입력 1997년 12월 25일 07시 53분


일제치하 당시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했던 신천수(申千洙·71)씨 등 한국인 2명이 24일 회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 1인당 1천8백만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43년 일본제철의 노동자 모집에 응하긴 했지만 강제연행으로 철저한 감시하에 휴일도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임금도 받지못했다』면서 회사측의 사죄도 아울러 요구했다. 신일본제철은 과거의 일본제철과는 별개의 회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9월 한국인 징용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위령금을 제공, 화해를 한 바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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