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채권 10억달러 月內 국내판매

  • 입력 1997년 12월 16일 20시 38분


외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외화표시 채권 10억달러어치가 이달중 국내에서 판매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직후 모두 1백억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 이 가운데 10억달러를 이달중에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판매대상은 해외교포를 포함한 내외국인이고 나머지 90억달러는 내년중 발행, 해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외화표시 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이 환율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지점에서 살 수 있다. 외평채의 판매단위는 1백달러, 1천달러, 1만달러, 10만달러, 1백만달러 등 5종. 이자율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런던은행간금리(리보)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리보는 5.3%선. 외평채를 매입한 사람은 만기가 지난 뒤 원리금을 달러로 돌려받거나 그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찾을 수 있다. 외평채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지만 만기가 1년으로 짧아 증여 등 목적으로 외평채를 구입하는 수요는 제한받게 됐다. 예를 들어 A씨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B씨의 명의로 외평채를 매입해준 뒤 B씨가 만기인 1년이 지나 이를 원화로 바꿔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동산매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받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B씨는 조세시효인 5년을 넘긴 뒤 외평채를 현금화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만 만기 이후 4년 동안 받지 못하는 이자를 감안하면 증여세를 무는 것보다 크게 유리하진 않다. 따라서 여유 외화를 금융기관의 자금흐름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기명과 장기채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배제해놓았다. 반면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무기명장기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평채가 무기명장기채로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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