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온난화가스」배출억제 대책 추진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0분


일본정부는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비향상과 에너지 대량소비 공장의 삭감 강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총리자문기관인 지구온난화문제 관계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온난화가스 삭감대책 최종보고서를 작성,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에게 제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온난화가스를 줄이기 위해 법제화 등 강제적 조치와 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의 경제적 유인책, 기업과 국민의 자주적 노력 등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특히 기업에 대해 법적 의무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법적 강제조치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장의 축소 △2001년까지 자동차 연비 20% 향상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기준 8∼30%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연비가 높은 차량을 세금면에서 우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조치에 대해서도 세제 및 융자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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