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함장-조종사에 선제공격 결정권 부여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8분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밀리에 작성한 전쟁교범에서 함장과 전투기 조종사에게 독자적인 선제공격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져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5일 해상자위대 극비문서인 「연습용 무기사용규정(EXROE)」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일본 영해내에 숨어 들어온 외국잠수함에 대해 일본 함선이 어뢰 등을 사용해 「공격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선박 검문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를) 복종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교도통신은 『이 규정은 현재 일본 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무기사용규정」의 초안 성격이 아니라 유사시 곧바로 해상자위대의 군사행동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법은 「자국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방위출동을 할 수 있으나 실력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연습용 무기사용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해 왔으나 극비 취급하고 있으며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식 「무기사용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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