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쿠치 후쿠지로(菊池福治郞) 중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의 연좌제 확대적용으로 비서겸 장남이 지난해 선거때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임했다.
기쿠치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장남이 제기한 상고를 이날 최고재판소가 기각, 검찰측이 후속조치로 의원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원직을 자진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의 연좌제 확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기쿠치의원이 처음이다.
〈동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