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지정 후속조치로 20일부터 한국 자동차시장의 수입장벽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PFCP 지정후 21일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통상법 슈퍼 30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USTR는 앞으로 자동차시장에 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관행 등을 조사하는 한편 12월 2일까지 미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접수해 한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재협상은 12∼18개월안에 마치도록 돼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