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州 안락사 허용…대법원 첫 합헌판결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미국 대법원은 14일 오리건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안락사 허용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리건주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 대법원은 94년 오리건주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이 찬성 51%, 반대 49%로 통과된 뒤 「전국 삶의 권리위원회」가 이 법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헌법은 개인이 의학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며 각주(州)와 유권자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건주의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에 따르면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극약처방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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