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관련 유엔 결의안 요약]

  • 입력 1997년 8월 22일 08시 27분


차별방지 및 소수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①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②북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여 인권이사회에 대한 최초 정기보고서 제출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이 설립한 각종 절차 및 서비스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③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④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식량부족과 이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