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美연방교통안전委는 어떤 기구?

  • 입력 1997년 8월 7일 19시 58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KAL 801기 추락사고의 원인 조사에 나섬으로써 이 기관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TSB는 항공기 사고에 관한한 거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미연방기관이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도 그 항공기가 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라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NTSB는 1967년 창설됐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항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은 5명이며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5년. 위원 밑에는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다. NTSB의 사고원인 조사는 크게 현장조사와 워싱턴 본부에서 이뤄지는 블랙박스 판독의 두가지로 나눠진다. 현장조사는 「고―팀」(The Go―Team)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기동조사반이 담당한다. 「고―팀」은 광범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대형 항공기 사고의 경우 보통 9∼12명이 한 팀을 이뤄 현장에 파견된다. 이번 KAL기 사고 조사를 위해 괌에 파견된 「고―팀」도 12명이었다. 조사범위도 사고기의 △구조 △기능 △동력 △운항 △기상 △블랙박스 △정비상태 △생존요인 분석 등 광범위하다. 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 걸린다. 블랙박스의 판독은 수일이면 가능하나 다른 모든 사실조사가 끝나 최초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가 끝난 후 5명의 NTSB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종 보고서를 승인한다. 조사 개시후 최종 보고서 승인까지 대략 9∼12개월이 소요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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