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지금과 뭐가 달라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홍콩의 법적 지위가 영연방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변하기 때문에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 실무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홍콩출장시 중국 출장때처럼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햐 하나.
『앞으로 홍콩비자는 영국대사관이 아닌 중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여행자는 공항에서 지금처럼 14일간 체류비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15일 이상 체류하거나 홍콩을 거쳐 중국에 입국할 경우엔 사전에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홍콩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 중국 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초청장과 비자가 필요한가.
『바이어 소지여권이 홍콩특구여권 영국여권 외국여권 중 하나이고 초청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불필요하다』
―중국 바이어들과 홍콩에서 상담할 수 있나.
『귀속전처럼 중국 바이어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여권 소지자가 홍콩을 경유하여 제삼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7일 노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선적서류에 홍콩명칭이 사용되나.
『「HONG KONG, CHINA」 또는 中國香港(중국향항)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홍콩국제전화번호 및 우편은….
『종전과 같은 「852」를 계속 사용한다. 국제우편을 보낼 때는 『Hong Kong, China」가 원칙이나 Hong Kong만 써도 무방하다』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제도가 도입되나.
『그렇지 않다. 다만 홍콩은 중국의 별도 관세구역인 만큼 중국내 수입업자가 홍콩산 제품을 들여올때 관세 부가세 등 기존 세금을 내야 한다』
―홍콩주재 지사의 현지 법인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현재 16.5%인 법인세율이 중국 본토(30%)만큼 상승할 가능성 역시 매우 적다』
―홍콩 치안도 중국 공안이 담당하나.
『지금처럼 홍콩 경찰이 담당한다. 다만 필요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본토 정부에 요청,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
―언어 및 교통규칙은….
『영어는 계속 홍콩의 공용어로 사용된다. 영국식 교통체계(차량 좌측통행)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타 참고할 분야는….
『반환전 홍콩이 맺은 국제조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홍콩은국제 경기에도 「홍콩, 중국」(Hong Kong China)의 명칭으로 따로 참가한다. 홍콩 교과서 내용 중 식민사관과 대만 관련 호칭이 크게 바뀐다. 아편전쟁의 원인은 종래의 「무역전쟁」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기술되며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표기된다』
〈홍콩〓특별취재반·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