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사회당,동성연애자 혼인 합법화 법안 제출

  • 입력 1997년 6월 25일 16시 09분


프랑스는 24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성연애자와 미혼 동거남녀에게도 결혼한 일반 남녀부부에게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사회당의원이 제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합법화에 진일보했다. 장 피에르 미셸의원은 이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성연애자와 미혼 동거 남녀에게도 일반 혼인남녀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 권리 가운데는 의료보험혜택과 재산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셸 의원은 최근 15년간 매년 결혼비율이 30%수준으로 떨어지고 사생아 출생자수가 배로 늘어나는 한편 부부관계를 희망하는 동성연애자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는 (결혼에 대한)태도 행태의 심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은 미혼 동거남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일반혼인 남녀부부와의 동등한 권리인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거자가 희망할 경우 자택 출장까지 하게되는 국가공무원 앞에서 자신들의 동거관계를 선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거(계약)는 동시에 여러명과 할 수 없고 동거기간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한 최소한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선거기간중 『혼인에 관한 친족법상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있는 것을 올바로 세우겠다』면서 동성간의 혼인금지규정을 철폐할 것을 공약했었다. 사회당 의원들은 총선에 승리하기 전인 지난 2월3일 이미 동성연애자들간의 혼인합법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의회는 이번 가을 미셸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한뒤 입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자베스 기구 법무장관은 24일 발간된 르 몽드지와의 회견에서 『동성연애자들간의 결혼합법화은 우리가 이미 내걸었던 공약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장관은 또 『동성연애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계되는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다』면서 『두 인간의 결합은 단순한 (기존의)혼인제도 하나로 묶어서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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