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日판사,『사건 신속처리』판결문없이 선고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일본 후쿠오카(福岡) 간이재판소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13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은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고 판결은 모두 무효가 됐다고. 이 판사는 올해초 전임지에서 후쿠오카로 전근발령을 받자 서둘러 사건을 처리하려는 마음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결문없이 구두로만 선고를 하는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고.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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