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술 방위산업 군수분야의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국과 러시아 연방정부간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방산물자의 연구 생산 구매 수출 ▲무기 및 장비의 설계 품질보증 정비 가격정보제공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은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국 기업 및 기관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협정을 시행해나가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협정안은 그러나 협정에 따라 제공된 무기-군사장비 및 과학적 연구와 기술개발의 결과는 상대국의 서면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