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피소 美공군 플린중위]군법회의 대신 전역처분

  • 입력 1997년 5월 23일 20시 06분


성차별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최초의 여성 B52 폭격기 조종사 캘리 플린 중위(26)의 간통 및 명령불복종 사건은 그녀의 일반전역으로 일단락됐다. 미국 공군은 22일 성명을 통해 간통 허위진술 명령불복종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플린중위에게 명예전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일반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실러 위드널 공군장관은 『부정직과 명령불복종이 유부남과의 성관계로 인한 간통혐의보다도 더 나쁘다』며 『정직과 명령복종이라는 공군의 최고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전역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군의 이같은 결정으로 플린은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면하게 됐지만 민간항공사가 되기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그녀가 희망했던 주방위군 복무의 꿈도 좌절됐다. 한편 당초 명예전역을 원했던 플린 중위의 가족들은 플린이 이같은 결정을 이미 받아들였다면서 『그녀는 인간관계와 제도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공군당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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